보수교육 |
여객
보수교육 격년면제자 확인은 어디서 하는지요? 그리고 면제는 어떤경우 에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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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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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운영팀 |
작성일 | |
안녕하세요.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여객 보수교육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객 보수교육 면제 대상 > 격년 면제: 사업용차량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운수종사자 > 매년 면제: 사업용차량 무사고 ,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 운수종사자 ★ 여객 신규교육 이수 당해 연도 보수교육 면제 2. 보수교육 면제대상 확인> https://yeyak.kytti.or.kr/www/resv/education/exemption/check.do?key=295 위 해당 페이지에서 실명확인 후, 확인 가능하며 해당 페이지 내에서 확인 가능한 면제 여부는 조합/협회에서 보내주신 명단으로 자세한 면제 여부 확인은 소속 회사 또는 조합/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교통연수원(1661-811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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