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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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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로터리 3차선 회전 차량과 우회전 진출 차량 사고
작성자 : 허*영
카테고리 도로교통법,교통사고 처리/분석
안녕하세요
회전로터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입니다
저는 3차선으로 진입하여 회전하던 중이였고
상대차량은 1차선에서 깜빡이를 켜고 진출하려던 상황이였습니다
한번에 2-3개 차선을 몰고 들어와 상대 차량 앞범퍼와 제 차 좌측 후미부분이 부딪힌 사고인데 상대 차량은 나가는 차가 우선이다 하면서 본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라 주장하여 보험사끼리 합의도 안되어 경찰접수까지 갔습니다
어제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러 가서 블박영상 보여주고 하니 접수해주시는 담당 경찰분께서 제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해서요 (이미 상대측 보험사는 상대 차주 과실 인정한 상태)
그래서 어떻게 제가 가해자가 될 수가 있냐 저도 이미 회전하고 있었고 우측으로 나갈거였으면 진작에 3차선을 타서 돌아야지 누가 저렇게 다 와서 나가냐 하니까 방향지시등을 켰고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는게 맞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제 생각을 자기한테 주입시키지 마라고 그러는데 ;; 차선을 한번에 두세개 몰고 나오는게 어떻게 점차적인건지
사건 접수는 해준다고 하셨고 제 담당 경찰은 아닌 것 같은데 (확실치 안ㄹ음) 저 말을 들은게 너무 찝찝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블박 영상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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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상담인께서 작성해주신 질의 글 만으로는 사고 경위를 특정하고, 이에 따라 설명드리기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작성 글과 함께 첨부된 사진을 참고하여 제한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5조의 2 제2항에 따라 진입 시 양보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 되어 있어 먼저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또한, 회전 차량은 진출을 위하여 언제든지 진로변경할 가능성이 높음을 예견하여 운전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사항을 참고하였을때는, 상담인께서 가해자로 특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차량의 충격 방향과 위치를 고려하였을때는 양차량 동일비율의 과실이 상계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031-254-4972 유선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
  • 최종수정일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