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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에 앞장섭니다.

교육목표

  • 사업용 신규 운수종사자로서의 기본 직무역량 배양
  • 직업 운전자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 고취

관계법령

교육대상

  • 새로 채용된 여객 운수종사자
    여객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

교육시간

  • 16시간(1일 8시간씩 2일 연속)

교육비

  • 25,000원
  • (타 광역시·도 30,000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육운영팀
  • 담당자 김**
  • 최종수정일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