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표
- 사업용 신규 운수종사자로서의 기본 직무역량 배양
- 직업 운전자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 고취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 「경기도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경기도 지침」 제18750호(2023.11.29.)
교육대상
- 새로 채용된 여객 운수종사자
여객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
교육시간
- 16시간(1일 8시간씩 2일 연속)
교육비
- 25,000원
- (타 광역시·도 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