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표
- 전문 운수종사자로서의 역할과 사명감 고취
- 시대 흐름에 맞는 교통안전 교육을 통한 운수종사자 양성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 「경기도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경기도 지침」 제18750호(2023.11.29.)
교육대상
여객업종
-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전년도 교육 면제를 받은 운수종사자 무사고 무벌점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
화물업종
-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교육시간
- 4시간
교육비
- 무상
- (타 광역시·도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