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표
-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계 법령의 이해와 교통안전 의식 제고
- 교통불편 신고사항에 대한 예방과 친절의식 함양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 「경기도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경기도 지침」 제18750호(2023.11.29.)
교육대상
여객업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운수종사자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련 법률」 제16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수
화물업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처분 받은 당해 이수
특별검사 대상
- 여객업종 3주 이상 인사사고 또는 누산벌점 81점 이상인 경우
- 화물업종 5주 이상 인사사고 또는 누산벌점 81점 이상인 경우
- 여객/화물 공통 8주이상 인사 사고시
대상이 된 당해 이수
교육시간
- 8시간
교육비
- 무상
- (타 광역시·도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