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표
- 위험물 운송 취급자로서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위험물 운송 대형사고의 위험성 및 안전관련 필요성 함양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 「경기도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 「경기도 지침」 제19342호(2024.11.25)
교육대상
-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한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단말장치 장착 : 위험물, 지정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차량
위험물 교육 이수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4시간) 면제
면제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교육을 당해 연도에 이수한 자
- 전년도 10월 말 기준 무사고·무벌점 10년 이상의 화물 운전자
교육시간
- 8시간
교육비
- 무상
- (타 광역시·도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