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여객 신규교육은 여객자동차(버스, 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학생통학마을버스, 특별교통수단) 운수사업체에 취업 하여 운전업무를 하기 전 받는 교육입니다.
여객 신규교육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객업종에 새롭게 취업하고자 하시는 분
▶ 여객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 퇴사 후 2년이 초과되신 분
▶ 여객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여객업종에 종사하지 않고 수료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신 분
※ 여객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경우 제외
※ 화물업종 운전경력은 산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