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자 | 몇년을 받아야 교육제외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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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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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운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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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교육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가입되어 있으신 협회(조합) 또는 회사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보수교육 면제 기준은 전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산정되어 - 여객업종: 격년 면제(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매년 면제(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 - 화물업종: 매년 면제(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 으로 선정됩니다. 위와 같은 해당 사항이 없으신 경우에는 1년에 한번 보수교육(4시간)을 이수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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